https://v.daum.net/v/20221020150748347
기사는 한번씩 읽어봐주시고...
발기가 되지 않아 강간하지 않았다는게, 강간미수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않나???
강간미수라는게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에 의한 것이어야 그것이 미수에 그친 것이 되는거지
어린 아이를 성폭행 할 의사가 있고 아이의 반항이 효과적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범죄자의 개인적인 건강상태에 따른 사유로 강간이 되지 않은걸 '강간 미수'로 본다는 것은 뭔가 법의 잣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