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1026134636978
기사는 알아서들 읽으시고...
판단도 각자 알아서 하시고...
기사 읽다가 참 황당한게...
1심 판결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평소 다니던 울산 한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장 B씨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석 달 전쯤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는 받았던 A씨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겠다’고 답한 후 해당 스크린골프장으로 갔고, B씨와 대화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
흠...
굳이 이런거까지 알아야 하는건가요...
이럴거면 더 상세하게 적던가요...
감질나게 이게 뭔가요...
이건 누구 편들자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닌데...
기사를 왜 이렇게 쓰는건지... 원...